​[이슈체크] 오신환 사개특위 사보임…결정은 文의장에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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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4-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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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바른미래당 지도부 “특위 사보임 원내대표 권한”

  • 한국·바른미래 반대파 “국회법 위반…임시회 중 안 돼”

국회가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지만 오 의원이 이에 반대 의사를 피력하면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위원(18명) 5분의 3 이상(11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8명과 민주평화당 소속 위원 1명 외에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 2명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키고 찬성하는 다른 의원을 보임하는 사·보임 절차를 시사했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파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다.

주장 1 = “특위 위원 사·보임은 원내대표 권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특위 위원을 사·보임 시키는 것은 원내대표의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국회법 제48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 단체대화방에 해당 조항을 설명하며 “위원 개선은 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원내대표)의 권한이다. 의원의 동의나 의견 청취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에서 사·보임을 못하게 하려는 여론전이다. 혼돈할 필요 없고, 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법적 권한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02년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위 사·보임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던 권한쟁의심판의 사례를 게시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국회의원을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주장 2 = “국회법 위반…본인 의사 반하는 사·보임 안 된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파 의원들은 국회법 제48조 6항을 사례로 들어 원내대표가 위원 사·보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위원을 개선(사·보임)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4월 임시회 중인 현재 원내대표가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는 셈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파는 해당 조항이 2003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놓은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국회 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서에는 “위원개선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외적 위원개선이 위원의 질병 등으로 인해 위원회 활동이 특히 곤란한 경우로 한정해 엄격히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 됐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여야가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을 진행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4월 국회에서만 민주당의 경우 10명, 한국당의 경우 6명의 의원을 사·보임했다. 다만, 전례들은 오 의원의 경우와 달리 위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이뤄져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결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위원 사·보임 결정은 국회의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7년 6월 한국당은 김현아 한국당 의원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로 사·보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바른정당 소속으로 활동했던 김현아 의원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는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이를 거부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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