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71년 만에 다시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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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3-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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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원합의체 21일, 원심 확정

1948년 ‘여수·순천’ 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재심이 21일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군과 경찰이 민간인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체포·감금한 정황을 인정했다. 사형을 선고받고 즉시 처형당한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재심 개시 결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2심에서도 “영장 없이 불법으로 (희생자를) 체포·구속했다”며 유족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장씨 등 3명은 지난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처형됐다.

하지만 이들의 수사 과정, 증거 등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았다. 심지어 당시 군사법원이 판결문도 남겨 놓지 않았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군·경이 438명의 순천 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장씨 유족 등이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장씨 등에 대한 재심 재판은 조만간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상고심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9.2.2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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