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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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03-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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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헌법재판관 지명…별도 국회동의 절차 없이 임명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2017년 10월 유남석 현 헌법재판소장 이후 두 번째다. 

두 지명자는 내달 19일 퇴임을 앞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후임이다. 문 대통령이 전임 재판관의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빠르게 인선한 것은 헌법재판관 공백을 불식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문 지명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문 지명자는 27년 법관 재임 기간 부산·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 법관이다.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에 지명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사진=청와대 제공]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지명자에 대해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는 존중해왔다"며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 지명자는 부산 학산여고를 졸업한 뒤 부산대 법대와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마쳤다. 서울지법·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이 지명자는) 대법원 재판연구원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았다"면서 "뛰어난 실력과 온화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는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으로, 2009년 2월에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두 지명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과 보고서 채택 여부 결정 후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에 지명된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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