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불참시 벌금 낸다…1년에 몇번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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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03-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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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0일 오후 2시부터 제410차 민방위 대피 훈련이 실시한다. 이날 훈련은 KBS 등 11개 방송사 라디오에서 화재 발생 상황을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민방위 훈련은 전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훈련이다. 훈련 대상은 만 나이 기준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남성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1~4년 차는 연 1회 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5년 차 이상은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받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무단 불참 시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민방위 훈련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나 타지역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어 훈련 받기 원하는 지역의 민방위 훈련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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