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 경찰 “단순 폭행” vs 유족 “폭행 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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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2-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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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과 사망 간 연관성이 해석 핵심…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수 2만명 넘어

[사진=연합뉴스]


70대 택시기사가 승객과의 말다툼 이후 동전에 맞아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에 대해 폭행 혐의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얼마 전 인천에서 30대 남성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온갖 욕설과 폭언을 저지른 후 동전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택시 운행비 4200원을 받기 위해 온갖 수모를 겪은 70대 택시기사는 ‘욕하지말라’고 요구했으나, 승객과의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이는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동맥이 여러 원인으로 인해 급격히 막혀 심장 수축력 저하와 심장근육세포 이상이 발생해 수분 이내로 사망하는 질환이다. 돌연사에서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힌다. 스트레스도 급성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은 협의를 거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가해자가 벌인 욕설·조롱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그러나 유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승객으로부터 조롱받은 후 발생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유족은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에 국민청원에 글을 게재했고, 지난 15일 올려진 이 청원은 오전 11시 현재 참여 인원수가 2만명을 넘어섰다.

유족은 승객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오늘 중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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