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북도면 부동산 투기 집중단속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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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2-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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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종 ~ 신도 남북평화도로 건설 확정에 따라

인천시 옹진군이 11일부터 북도면 부동산투기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2024년에 개통예정인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 건설이 확정되어 북도면 토지거래가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무등록 중개행위, 시세조장행위, 떴다방 및 불법임시중개시설물 등을 전반적으로 단속하고, 평화도로와 인접한 북도면 신도리 일대와 투기조짐이 있는 시도리, 모도리, 장봉리 지역에서는 부동산투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옹진군 북도면 전경[사진=인천시 옹진군]


특히,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는 불법 브로커들이 고의나 불법으로 토지를 훼손하거나 지형을 변경한 후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제한 될 수 있는 토지를 매매중개할 우려가 있으므로 군에서 관련법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이번 단속을 통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북도면에 남북평화도로가 건설되는 경사스러운 일에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와 투기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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