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과외는 용돈벌이?...신고 안하면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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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9-02-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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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최근 종영한 드라마 SKY캐슬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 고액 사교육이 등장합니다. 대학생들 중에도 학비를 충당하거나 용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쪼개서 과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잘못하면 탈세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학원법에 따르면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한 사람이 교습을 하려면 반드시 교육감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학생도 개인 과외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사항에는 인적 사항과 교습비, 교습 과목 등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을 받은 후에는 1년 동안 교습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선 과외를 하면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명백한 탈세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26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당연합 겁니다.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는다면 불공평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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