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영일만횡단구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 선정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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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호 기자
입력 2019-01-23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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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을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달라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사업은 지난 2008년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출발한 사업으로 2017년 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이후 10여 년 동안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영일만횡단구간은 지금까지 비용 부담의 논리를 앞세워 추진이 유보돼 왔지만 이제라도 지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적극 피력했다.

의원 일동은 정부에서도 동해안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해안 관광객 유치와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촉매제로 활용하고,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평가한다면 예타 면제는 당연하다고 촉구했다.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은 “서해안고속도로와 남해안고속도로는 이미 완공했지만 동해안고속도로는 포항~영덕 구간이 단절돼 국토 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동해안에 고속도로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경북 도민의 숙원사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한·러 지방협력포럼 당시 대통령께서도 북방물류 거점항만으로써의 영일만항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셨던 만큼 동해안고속도로를 완성해 영일만항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건의문은 대통령 비서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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