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 개천절·한글날 택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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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8-10-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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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10월 3일인 개천절은 단군을 기념하는 날이자, 한국의 법정 공휴일이다. 과연 개천절에 택배 배송을 할까?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공기관은 물론 물류회사의 배달 및 접수업무도 중단된다.

결론은 개천절에 택배 업무는 하지 않아 배송되지 않는다. 또 다른 법정 공휴일인 한글날(9일)도 택배 업무를 하지 않는다.

한편, 개천절의 뜻은 '하늘이 열린 날'로 서기전 2333년 단군이 민족국가인 단군조선 건국을 기리는 날로 태극기를 단다. 태극기를 다는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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