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추석] 연휴에 떠나는 해외여행객, 감염병 특히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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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09-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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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본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발열, 호흡기 등 증상 시 검역관에게 꼭 신고”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질병관리본부가 추석연휴를 맞아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에게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20일 당부했다. 최근 메르스 환자 발생에 따른 감염병 사례가 있었던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질본은 해외여행 중 외출 후나 식사 전 손을 30초 이상 비누로 씻고, 음식은 완전히 익혀먹고 안전한 물을 섭취하기를 권고했다. 여행지에서는 조류나 낙타 등 동물 접촉을 금지하고, 해당 국가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국내 해외유입 감염병 신고 사례는 2010년 이후 매년 400명 내외로 확인됐다. 그러나 매년 증가해 올해는 지금까지만 50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간(374건) 대비 35.6% 증가한 수치다.

주요 해외유입 감염병은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야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이 있다. 중동지역과 중국에서는 각각 메르스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열대열 말라리아는 치명률이 높은 질병으로 해외 위험지역 여행 전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여행 후 고열, 오한, 기침,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 방문해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지카바이러스는 감염 시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있어 임신부나 임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질본은 국가가 지정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여행했다면, 입국 시 여행자의 건강과 해외감염병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감시기간 내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본은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며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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