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본부-점주 모두 乙…규제 아닌 상생안 찾아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서우 기자
입력 2018-09-19 18: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김진태·김종석 의원 세미나서 ‘생계형 적합업종법’ 시행, 이중족쇄 우려 고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12월 시행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사진=아주경제DB]


오는 12월 13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법)’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업계에 ‘이중 족쇄’가 채워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김종석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입법정책연구원이 주관한 ‘프랜차이즈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세미나가 지난 1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생계형 적합업종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프랜차이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태 의원 측은 “프랜차이즈산업의 부작용을 ‘규제’로 해결하려는 발상에서 과감히 탈피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업 발전 등 미래지향적 해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세미나 참석자는 “몇몇 악덕 가맹본부 피해사례를 뉴스에서 접하고 문제가 많은 저물어가는 산업인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 세미나에서 정말 프랜차이즈산업이 다양하고 발전가능성도 많은 산업이며, 획일적 규제만이 아닌 상생모델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프랜차이즈산업 자체가 서비스에 기반한 상생모델인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 또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를 갑(甲)으로 가맹점주를 을(乙)로 보고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모두 을이고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계열 음식점이 2013년 5월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출점 제한 규제를 받은 지 6년째다.

한때 열풍이 불었던 한식 뷔페의 경우 사업 초창기 발목을 잡히면서 최근 3개년 매장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퇴직자 창업 아이템으로 인기를 누렸던 빵집은 신규 가맹점 수를 매년 전년도말 점포수의 2% 이내 범위로 제한받았다. 한창 잘나가던 때와 비교하면 10분의 1로 성장세가 쪼그라들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