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폐차매입가격 일방적으로 정한 폐차업협회 등에 5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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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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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폐차업협회와 산하 지부의 폐차매입가격 규정 및 경영 제한행위 규제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페차매입가격을 정해 공시한 폐차업협회 및 산하 6개 지부에 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대내‧외에 공시한 (사)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이하 폐차업협회)와 폐차업협회 산하 6개 지부에 시정명령(법위반사실에 대한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5억 44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경기지부의 구성사업자 집단휴무행위와 충북지부의 정관에 구성사업자의 광고 금지를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 등은 2011년부터 소속 구성사업자(폐차사업자)의 증가, 폐차대수 감소 등으로 구성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된다는 명목으로 2013년부터 폐차가격안정화 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폐차업협회는 2013년 4월과 9월, 2014년 10월 등 3회에 걸쳐 이사회에서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 등에게 공시했다. 이듬해 11월에는 이사회를 통해 고철가격 및 배기량에 따라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각 지부에 송부했다.

경기지부도 2013년 3월 이사회에서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 등에게 공시했고 2015년 1월에는 63개 품목으로 세분화된 차종별 적정기준가를 마련,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이와 함께 경기지부·경기연합지부·세종충남지부·충북지부·강원지부 등 5개 지부는 2013년 9월 합동정화위원회를 개최해 결정된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과 구성사업자 모두 폐차가격 가격안정화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취지의 ‘선진폐차문화 정착호소문’을 작성, 각 지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또 경기지부는 2015년 7월 이사회에서 폐차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구성사업자가 7일 내지 10일간 통일해 휴무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충북지부는 2016년 2월 자신의 정관에 구성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제외한 어떠한 장소에서도 폐차매입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이를 위반시 징계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요청이나 권고 등에 그치는 경우에도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유지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구성사업자들이 각자의 경영여건에 따라 휴업 및 광고 여부를 결정할 사안에 대해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휴무일이나 폐차매입 광고를 간섭한 것도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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