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3000억여원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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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9-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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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재정은 사업 확정 후 산출"

통일부 관계자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정부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과 비용 추계서가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서 내년도에 3000억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제출돼 외교통일위원회로 회부됐다.

통일부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만 산정했다.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소요는 북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간 회담 등을 통해 사업규모·기간이 확정된 이후 산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철도·도로·산림 협력 사업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2986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 4712억원 가운데 올해 예산 1726억원을 제외한 비용이다.

세부적으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무상) 767억원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융자) 1007억원 △산림협력 837억원 △사회문화체육교류 76억원 △이산가족상봉 216억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83억원 등이다.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은 차관 형식으로 지원한다. 통일부는 “초기 북한 경제 인프라 건설에서 남북협력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다만 경제 인프라 건설은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기에 차관 형식으로 한다”고 했다.

산림협력 비용은 무상 지원할 방침이다. 한반도 생태계 복원 및 북한 주민 삶의 질 증진 등 남북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회문화체육교류와 이산가족상봉 비용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한편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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