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제주항공 ‘위험물 운반’ 과징금… 감경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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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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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업계 "위탁 수하물은 되고 화물 운반은 안된다는 것 문제있어"

제주항공이 운반한 스마트워치. 작은 용량의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다.[사진=제주항공 제공]

 

국토부는 ‘위험물 운송 규정 위반 건’과 관련해 지난 4일 제주항공에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항공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처분이 과도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처분이 과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은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Q. 제주항공은 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나요?

A.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이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한 사실을 홍콩지점에서 적발했다고 합니다. 올해 2~4월 사이 20차례에 거쳐 300여개의 제품을 운송했다는 건데요. 그 위험물은 다름아닌 리튬배터리입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기내에서 폭발할 경우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위험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70조 1항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폭발성이나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제주항공의 경우 별도 허가 절차 없이 화물을 운반했습니다.

Q. 법규위반을 처분한 것인데 왜 논란이 되나요

A. 리튬배터리 취급 기준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제주항공이 운반한 것은 ‘리튬 배터리’가 아닌 리튬 배터리를 포함한 ‘스마트 워치’입니다. 물론 리튬배터리가 들어있는 물건들도 운송을 위해선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워치에 들어있는 배터리의 용량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 승객이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것은 허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주항공 측은 “운송기술기준에서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는 소형 배터리는 항공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위탁수하물과 같은 방식으로 운반되는데 화물로 분류됐다고 해서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억울한 속내를 드러냈어요.

문제가 된 제주항공편은 화물기가 아니라 여객기의 화물칸을 이용한 화물운송인데, 승객들의 위탁수하물과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Q. 제주항공에 대한 국토부의 처분이 과한 것인가요?

A. 항공산업에 있어서 안전은 최우선해야할 가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항공업계에선 제주항공의 리튬배터리 운송 사건은 법 해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사태이며, 실제로 안전상의 위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큽니다.

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품목을 동일한 방식으로 운반하는 데 ‘여객’ 딱지가 붙으면 안전하고 ‘화물’ 딱지가 붙으면 위험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어요.

제주항공은 우선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한 사실은 자신들의 착오임을 인정하면서도 90억원의 과징금은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항공업 역사상 가장 많은 과징금 금액입니다. 제주항공이 관련 물품의 운송으로 얻은 매출(280만원)에 비하면 자그마치 3214배에 달합니다.

Q. 과징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나요?

A. 일단 90억원의 과징금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이런 처분을 하겠다고 ‘사전 고지’를 했고 17일까지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소명절차를 거치겠다는 거죠. 제주항공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90억원의 과징금이 확정됩니다. 제주항공은 조만간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액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이 위험물을 운반한 횟수마다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보면 위험물을 허가 받지않고 항공기를 이용해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는 국토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절반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주항공에 부과한 과징금은 이미 최대치의 감액이 도입된 수치입니다. 법률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과징금을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감경을 요구할 게 아니라 불처분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앞서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일부 항공사에 대해 ‘휴식시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불처분 조치 했습니다. 이번 제주항공의 사례도 항공기 화물운반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불처분 조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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