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벌금 150억 등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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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9-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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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 "권력형 비리 사건"…헌법 가치 훼손 지적

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명박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다스(DAS)’ 실소유주로 34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구형은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이자, 5월 초 첫 재판에 들어간 지 넉 달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각종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국민의 여망을 담아 위임한 권한을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여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 구속 만기가 10월 8일 자정인 점을 고려해 그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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