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불법 산후조리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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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9-0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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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 홈페이지 통해 명칭·소재지·위반사실 등 공개…일부 과태료도 인상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오는 14일부터 불법 산후조리원 명칭 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감염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을 공표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공개되는 내용은 해당 산후조리원 명칭·소재지·위반사실 등이며,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공개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산후조리원이다.

건강관리·감염예방을 위한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은 △산모·신생아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 종사 금지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14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질병·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내년 초에 산후조리원 내 집단감염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감염관리 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초 감염관리 매뉴얼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현장에서 방문객 관리, 시설·환경 관리 등 감염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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