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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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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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3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를 깜짝 방문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했지만 세제 혜택이 과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던 정부가 ‘당근’에서 ‘채찍’으로 정책 방향을 틀자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임대주택 등록 시 어떤 혜택을 받았으며 앞으로 어떤 혜택이 줄어드는 것일까요?

Q.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어떤 혜택이 줄어드는 건가요?

A.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선 김 장관이 밝힌 세제 혜택 축소의 큰 줄기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 및 감면 내용 수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양성화하기 위해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음지에 있던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무주택 세입자에게는 오래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였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4년이나 8년 등 임대 의무기간 동안 세입자는 걱정없이 살 수 있고, 임대료 인상 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임대차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민간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Q. 임대주택사업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A.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감면 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 동안 연장하고, 8년 이상 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과 다가구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을 차등화(등록사업자 70%, 미등록사업자 50%)하기로 했습니다. 필요경비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뜻으로 비용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아지므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임대수익이 1000만원일 경우 70%에 해당하는 700만원까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해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8년 이상 임대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4년 이상 임대 시에는 40%, 8년 이상 임대 시에는 80%로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감면해주고 있고요.

Q. 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건가요?

A. 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겠다고 발언한 데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대출을 받아 새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까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금융당국도 임대사업자 대출 규체책의 하나로 LTV 규제를 새롭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임대로 등록할 때보단 새롭게 주택을 구입하면서 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에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주된 방향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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