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현황 담은 규제지도 제작...부동산포털에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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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08-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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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부터 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에도 배포

수도권 권역별 규제도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2일 도 홈페이지 규제개혁게시판에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23일부터 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에도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매년 규제지도를 제작해 정부를 비롯해 국회 언론사 각종 연구기관 및 기초지자체에 도내 대표적인 중첩규제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이다. 지난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7개 시군의 면적은 2097㎢로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한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도 약 3.5배나 큰 규모로, 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중첩규제도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외에도 자연보전권역(3830.5㎢) 개발제한구역(1169㎢)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363㎢) 등 평균 2~3개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 도는 규제지도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책자뿐 아니라 하루 평균 61만건의 조회수를 자랑하는 경기도 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공개해 누구나 규제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승진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경기도는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규제지도를 기초로 시‧군별 규제지도도 제작해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도민들이 지역의 규제실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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