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은 영세 자영업자, 정부가 소득 지원...노·사·정 첫 사회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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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8-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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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합의문, '한국형 실업부조' 2020년보다 앞당겨 도입

  •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조기 인상 추진

지난 1월 3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렸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직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칭)'도 기존 2020년 도입 계획에서 앞당기기로 했다.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노·사·정 대표가 모여 도출한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번 합의 내용을 토대로 정책추진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회안전망 위원회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표자 회의 합의에 따라 7월 12일 4개 의제별 위원회 중 가장 먼저 발족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지원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장지연 위원장은 "애초 (합의문의) 취지가 노·사·정이 방향을 제시하고 뜻을 모은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0년 도입하기로 했던 '한국형 실업부조'도 시일을 앞당겨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노인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조기에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원회는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예정돼 있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그 인상 시기의 조기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실질적인 근로 빈곤층 지원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 밖에 합의문에는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완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의 조기 추진 △저소득층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 △공공서비스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으로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이 담겼다.

장지연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개혁을 수반하는 중장기 과제이나,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이 완결 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이후 첫 합의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9월 이후에는 사회보험 대상 및 보장 확대, 대안적 급여제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등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10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 위원회를 포함한 의제별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산하 조직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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