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에 주거생활 편의 제공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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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8-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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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개 추가 지정해 258개 업소로 운영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인증.]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주거생활의 편의를 제공 중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올해 35개소 추가 지정한다. 서울시는 현재 223곳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58곳 업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지정한 뒤 매년 늘려가고 있다. 2018년 1분기 기준 서울시 거주 외국인은 27만3000여 명이다.

언어별 지정 현황은 영어 193곳, 일어 44곳, 영어·일어 9곳, 중국어 5곳, 영어·중국어 3곳, 기타 4곳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67곳), 강남구(30곳), 서초구(27곳), 마포구(16곳), 송파구(12곳), 기타(106곳) 등에서 만날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지정되면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등을 비치하고,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거주 지역주민과의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지정 기준은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 언어심사(듣기·말하기·쓰기)에서 대표자(신청자)의 적합 판정이 필요하다.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는 우대한다. 향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때 지정을 철회한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를 확대 지정할 것"이라며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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