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배초 인질범에 징역 7년 구형 "여학생 피해 심각, 죄질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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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8-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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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 "우발적 범행, 환청 시달리니 참작해달라"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방배초등학교 인질범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1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A(25)씨에 대해 "피고인은 환청·환각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단순히 국가유공자 심사를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된 점,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도 환청에 시달리고 있음을 참작해달라"며 호소했고, A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방배초등학교에 들어가 피해 학생에게 흉기로 위협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검찰은 2013~2014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2015년 '뇌전증 장애 4급' 복지카드를 받았던 A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를 받고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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