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징역 10개월, 같은날 나체사진 올린 일베男은 벌금형…"편파수사 아니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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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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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슷한 사건으로도 다른 결과에 일부 누리꾼 비난

[사진=연합뉴스]


홍대 누드모델 몰카를 찍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이은희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남성 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 사진은 다음날 삭제했으나 이미 유포돼 완전한 삭제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5월 사이트 '워마드'에 피해자 B씨의 누드 사진을 찍어 게재해 사진이 삽시간에 퍼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쉬는 시간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B씨와 다투다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몰래 올렸다고 진술했다. 

문제는 같은 날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올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달 사건을 담당한 장기석 판사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A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왜 홍대 몰카범은 징역 10개월이고 여친 알몸 사진을 37회나 몰래 찍은 20대 남자는 집행유예?(jk***)" "37회 찍은 한남은 집유, 홍대 몰카범은 징역 10개월. 편파수사 아니면 뭔데?(sa***)" "수많은 남성 몰카 범죄자들이 그동안 집유, 가벼운 벌금 때론 그냥 훈방조치 되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홍대 몰카범이 징역 10개월이라니? 이러니 동일범죄 동일수사 동일처벌 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있나?(hs***)" 등 댓글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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