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롯데마트와 임대계약 2년 연장 '상생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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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임봉재 기자
입력 2018-08-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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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고용 안정 보장…원스톱 복합타운 개발 청사진'

안승남 구리시장은 최근 롯데마트 구리점과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대계약을 2년 연장키로 했다. [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롯데마트와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대계약을 2년 연장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시에 직원 고용안정을 담은 합의된 문서를 시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2021년 1월까지 2년간 구리점의 임대계약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리점 매장 상인을 비롯해 계산원, 계약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이 고용 불안을 덜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구리점은 1999년 1월 21일부터 20년이 지난 내년 1월 20일로 임대계약이 끝난다.

시는 구리점 계약을 일단락하고 연장 기간내 아카데미타운, 친환경아파트, 웨딩·엔터테인먼트, 주상복합 등 교육, 주거, 문화, 여가 쇼핑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원스톱 복합타운 개발하는 로드맵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롯데마트 구리점은 노후돼 곳곳에 균열 등으로 안전문제 발생 우려가 있고, 매년 개보수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도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종사자들의 생계 고충도 외면하기 힘든 실정도 감안, 2년간 여유를 주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마트 구리점은 1999년 4만여㎡ 부지에 롯데마그넷 구리점이란 상호로 개점했으며, 2002년 현 구리점으로 변경한 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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