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또 뛸라”...정부, 중개업소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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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8-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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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서울시, 13일부터 실거래 신고 내용 집중 조사...20일부터는 조합 점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중개업소가 문을 닫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 수준을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실거래 신고 내용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국토부와 시의 정책협의 회의의 후속 조치로 이번 집중 조사에선 서울의 주택매매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살펴보게 된다.

지난해 9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가 이에 해당한다.

앞서 8일에도 국토부와 시·자치구청·국세청·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부동산거래 조사팀’은 회의를 열어 업다운 계약과 편법증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선 위법 사례를 발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과 경찰청 등에 즉시 통보하게 된다. 대상은 서울시 전체의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가운데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건수에 대해서 진행된다.

다만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된 건과 미성년자 거래, 현금 위주 거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할 것”이라며 “조사 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과 입출금표, 현금 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조사를 진행하되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와 시는 지난 7일부터 특별사법경찰과 자치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 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이후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용산구에 대해 중개업소 집중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국토부는 오는 20일부터는 두 달 동안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계약과 조합원 지위 양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와 동작구 흑석9구역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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