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세청, 차명계좌 차등과세로 1093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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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8-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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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부과제척 기간 임박한 극히 일부 과세일 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실명법 유권해석 잘못을 밝혀 이건희 회장 등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과 과세가 가능했다며 금융실명법 관련 활동의 성과를 말하고 차명계좌로 얻은 이익을 끝까지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이건희 삼성 회장을 비롯한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시작해 2018년 상반기에만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로 1093억원의 세금을 거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년간 엉터리로 운영된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웠더니 1093억원의 세금이 국고로 환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만들어진 차명계좌에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징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 4곳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업권별 고지내역은 증권업권 1068억원 은행업권 24억원 기타 1억원 등으로 대부분 증권업권이 차지했다.

다만 이번에 거둔 1093억원은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임박해 더 지체할 경우 세금 징수가 불가능한 극히 일부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에 불과하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지난 5월 박 의원은 2개월간 실명전환 기간을 둔 이후 실명 전환일 기준으로 2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계좌 개설일로부터 실명 전환일까지 전 기간에 걸쳐 차등과세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만 부과되던 과징금을 그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부과할 수 있다. 또 5년, 10년이라는 부과 제척기간의 제한 없이 차명계좌로 얻은 이익은 기한 없이 전액 환수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 일부에서 저와 민주당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이런 노력을 기업활동 옥죄기로 호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일부 특권층을 위한 특혜와 관료들의 잘못된 태도야말로 우리 사회를 위기로 빠뜨리는 반(反)시장적이고 반경제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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