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PLS 전면 시행…잔류허용기준 추가‧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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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8-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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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1일 이후 수확한 농산물부터 적용

  • 농약 1670개 연말까지 직권등록시험 마무리

농약 뿌리는 드론.[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시행을 앞두고 과거 뿌려진 살포 금지 농약의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상향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의 연착륙을 위해 그간 합의한 대책을 6일 발표했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농약관리법에 근거한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이 적용된다.

당장 내년 1월 1일 이후 수확된 농산물부터 PLS가 적용된다.

정부는 현장에서 PLS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파종을 앞둔 무나 당근 등의 월동작물용은 9월까지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은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한다.

또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사용 매뉴얼 등을 보완한다.

토양에 장기잔류하면서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BHC 등 4개 물질은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상 농약은 토양에서 반년 정도면 분해되지만, 이들은 반감기가 수년에서 수십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경북 경산시와 영천시 산란계 농장에서 1979년 시판이 금지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 범위에서 그 이상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과거 사용돼 토양 등에 잔류하면서 농산물에 검출되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농약을 적정수준 사용한 농가가 애꿎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동일한 농지에서 여러 작물을 이어서 재배할 때 일부 농약이 나중에 재배한 농작물에 전이될 수 있어 잔류가 우려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정하기로 했다.

인삼처럼 장기재배하거나 월동작물‧시설작물은 작물특성이나 잠정기준설정 등을 고러해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품목별 전문가와 단체 협의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가 없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해 보완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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