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메르스 의심 여성, 2차 검사서도 음성 판정…격리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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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08-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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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세를 보인 30대 여성 A씨가 1차 검사에 이어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일 대전시는 연합뉴스를 통해 "(A씨가) 1·2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격리치료 조치를 해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 지난달 31일 발열과 근육통 증세로 충남 서천군 소재 보건소를 찾았다. 호전이 없자 지난 2일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병원 측이 서구보건소에 "메르스가 의심된다"고 보고한 이후 A씨는 충남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 조치됐다.

메르스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된 신종 호흡기 감염병이다. 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일어난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만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2015년 국내에서도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387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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