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개혁위, 고용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 법규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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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8-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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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개선 필요 의견에 공감"

[사진 = 연합뉴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법규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감을 표시하고 전교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고용부의 적폐청산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개혁위는 1일 "지난 7월 31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파견, 단결권 제한, 노조 무력화 등 과제에 대한 조사결과 및 권고안을 의결하고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며 결과를 공개했다.

권고안은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 실태와 개선 ▲행정입법의 실태와 개선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을 포함한 10개 분야로 나뉜다.

개혁위는 행정입법의 실태와 개선 분야에서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 범위를 초과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받아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과 시행령 제7조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로 인해 14년 만에 합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정부의 직권 취소를 요구해왔다.

개혁위는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권고하며 구체적 방안으로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과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해 해결할 것' 2가지를 제시했다.

또 "노동자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한 법률 조항(노조법 제2조 제1호)과 해고자·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법률 조항(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 교원노조법 제2조) 등을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삭제 권고와 관련, 현행 조항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 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며 정부는 전교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있다며 조속히 해결할 것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고용부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한 방치는 한국지엠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과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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