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우려에 한시적 누진제 완화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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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7-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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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 "폭염에 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

[사진 = 아주경제DB]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배려 검토를 주문함에 따라 올해 여름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한 지 2년도 안 된 누진제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누진제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제한적인 요금 부담 경감이 가능한지 검토를 시작했다.

이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부가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지시는 사전에 산업부와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2016년 말에 한 누진제 개편이 전력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제도를 바꾸기 힘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국장은 한시적인 요금 할인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2015년과 2016년에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다. 2016년 말 누진제를 기존 6단계 11.7배수에서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하기 전이다.

2015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누진제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했다. 당시 3구간(사용량 201∼300kWh)은 1kWh당 187.9원, 4구간(301∼400kWh)은 280.6원을 적용했는데 3개월간은 301∼400kWh를 사용해도 187.9원을 적용한 것이다.

이 조치는 647만 가구에 1300억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를 가져왔다. 4인 도시가구의 경우 월평균 8368원(14%)을 절감하게 됐다.

2016년에는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7월부터 9월까지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했다.

다음 누진제 구간으로 넘어가 더 높은 요금을 적용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50kWh씩 늘린 것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3구간(사용량 201∼300kWh) 소비자가 350kWh를 사용하면 300kWh를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 4구간(301∼400kWh) 요금을 냈지만, 사용량이 50kWh씩 늘면서 350kWh를 사용해도 3구간 요금을 적용받았다.

산업부는 이 조치로 2200만 가구에 3개월간 4200억원을 지원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를 경감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아직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총리가 '제한적인 특별배려'를 지시한 만큼 전기요금 부담이 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인하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2015년에도 전력 다소비 가구(월 601kWh 이상)에는 한시적 인하를 적용하지 않았다.

특히 전기요금 인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 최근 한전이 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낸 것도 대규모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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