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협회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로 인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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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7-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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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이두]


한국P2P금융협회는 P2P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4%로 인하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P2P금융협회는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적격 P2P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대해 "이번 계기로 P2P금융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보호되고,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P2P금융 투자로 인해 얻는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돼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 받았다. 일반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은 기본세율인 14%를 적용 받는다.

P2P금융투자로 인한 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중금리 시장개척으로 대안금융의 역할을 수행 P2P금융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협회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P2P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4%로 인하됨에 따라 과세 형평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는 아울러 이번 세율 인하 대상의 기준을 P2P금융회사나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적격 P2P금융회사에 한정했다. 부적격 P2P금융회사를 걸러내고 건전한 운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양태영 P2P금융협회 회장은 "최근 일부 비회원사의 불건전영업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그 영향이 업권 전체에 미쳤다"며 "P2P금융 투자에 따른 이자소득 세율 인하라는 당국의 긍정적인 신호와 함께 시장 개척과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P2P금융의 순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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