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이의 제기 잇따라...고용부 "8월1일 이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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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7-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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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23일 내년도 최저임금안 이의 신청서 제출

  • 1988년 이후 23건 이의 제기, 재심의 한 번도 없어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관련 긴급이사회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반발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의 여부는 늦어도 다음 달 1일 이전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도 최저임금안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오는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의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이전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최태호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이날 "8월 5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데 올해는 8월 3일이 금요일이라 1일 행정안전부 관보에 게재를 의뢰해야 고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의 제기에 대한 회신은) 1일 이전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년대비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후 노·사 단체는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부 장관은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이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는 모두 23건(노동자단체 10건, 사용자단체 13건)이었다.

이중 1988년과 1989년, 2016년 최저임금안은 노·사 모두 이의 제기를 한 바 있다. 당시 고용부 장관은 '이유 없다'로 회신했고, 재심의는 단 한 번도 이뤄진 적 없다.

다만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안 재심의 결정을 할 경우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넘길 수도 있다. 재심의 결정을 할 경우 고시 시한(8월 5일)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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