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휴가전 합의 8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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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8-07-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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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격려금 250%+280만원,

1월 3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현대차 노사가 2018년 임단협 상견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가 여름 휴가 전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2010년 이후 약 8년 만이다.

현대차 노사는 20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하언태 부사장(공장장)과 하부영 노조위원장(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해 열린 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5월 3일 상견례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격려금 250%+28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노사는 올해 교섭 쟁점이던 완전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방식도 합의했다.

노사는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에서 1조(오전 6시 45분∼오후 3시 30분·식사시간 40분 포함) 근무자가 5분, 2조(오후 3시 30분∼0시 30분·식사시간 40분 포함) 근무자가 20분 더 일해서 발생한 총 25분의 연장근무를 없애면서 임금은 보전하고 생산물량은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내년 1월 7일부터 임금을 보전하면서 2조 심야 근로를 20분 단축해 0시 10분에 일을 끝내는 것으로 합의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생산물량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라인별 시간당 생산 대수(UPH)를 0.5대 늘린다.

노사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자 라인별, 차종별 물량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만드는데 뜻을 함께했다. 또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품협력사에 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다음 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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