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분변동 지각보고 무궁화신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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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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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신탁이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 회사는 거물급 사외이사를 잇달아 영입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금융투자사(부동산신탁사)인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임원(퇴사)에 대해서는 주의상당 제재를 내렸다.

무궁화신탁 대주주는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출신인 오창석 부회장이다. 그는 2016년 8~9월 무궁화신탁 지분 24.6% 가운데 9.0%를 매각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사 대주주 지분변동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지분변동이 발생하면 7일 안에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무궁화신탁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회사가 올해 4월 내놓은 감사보고서에는 오창석 부회장이 21.6%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지분율이 2016년 한때 15%대로 줄었다가 다시 21%대로 늘어난 것이다.

2대주주는 NH투자증권(9.0%)·신한은행(9.0%)이다. 한국투자증권(7.7%)도 주요 출자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권혁세 전 금감원장은 2017년 1월 무궁화신탁 사외이사로 합류했다가 1년여 만에 사임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무궁화신탁은 2003년 10월 설립됐고, 현재 최고경영자는 최병길 대표다. 회사는 얼마 전 일본 오릭스코퍼레이션,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와 함께 현대자산운용을 인수하기도 했다.

무궁화신탁은 2017년 영업이익 173억원, 순이익 129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29.1%, 순이익은 24.0% 늘었다. 배당성향(순이익÷배당금)은 16.5%(21억원)에 달했다.

무궁화신탁은 2017년 말 현재 장부가로 250억원에 달하는 관계사 3곳을 보유하고 있다. 웰투시사모펀드(장부가 49억원·지분율 50.0%)와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펀드(101억원·99.0%), 키스톤금융산업제1호사모펀드(100억원·27.0%)가 여기에 해당한다.

무궁화신탁은 2011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재무제표를 처음 공시했다. 당시만 해도 영업이익이 7억원, 순이익도 5억원에 그쳤다. 올해 내놓은 2017년 실적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2371.0%, 순이익은 2480.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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