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괴롭힘' 금지의무, 법에 명시...산재 포함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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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7-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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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괴롭힘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대상 포함

  • 의료인 면허정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왕따' 등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될 전망이다.

직장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조치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하고, 관련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도 추진한다.

의료인이 직장 괴롭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가 정지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다.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대학원생을 괴롭혀 징계를 받은 교수는 연구과제 수행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직장 괴롭힘 개념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과 가이드라인에 명시된다.

직장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등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괴롭힘의 신고대상·방법·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 외 직장동료 등 사업장 내 누구나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구축 예정인 범정부 갑질신고센터와 업종별·분야별 괴롭힘 신고 홈페이지를 연계해 신고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기준법 등에 사용자가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직장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조사의무가 없어 피해 사실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다.

고용부가 사업장에 대해 할 수 있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정신적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로 확대한다.

근로기준법 등에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규정을 만들고, 직장 내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 등 범죄는 철저히 수사해 처벌한다.

아울러 사용자가 직장 괴롭힘 피해자에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도 500만원으로 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불법파견·임금체불 등에 대해서 시행하던 특별근로감독을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한다.

또 사용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카드 모집인, 학습지 교사,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업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부상, 질병·우울증 등도 산업재해로 인정,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지 직장 괴롭힘은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직장 괴롭힘으로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지금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만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복직소송 및 보복소송 응소 시에도 법률·소송을 지원한다.

입증자료가 부족해 소송과정에서 애로를 겪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가 청구할 경우 행정청이 직권·현장조사, 감사자료 등을 법령에 따라 제공한다.

정부가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한국은 업종별 피해율이 3.6% ∼27.5%로 유럽연합(EU) 국가들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조7000억 원에 달한다.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별 맞춤 대책도 추가했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의료법·고등교육법·예술인복지법 등 5개 법률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취업규칙 표준안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직장 괴롭힘 방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관련법 제·개정에 시간이 걸리는만큼 오는 10월까지 괴롭힘의 개념, 유형, 사례, 판단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표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당하도급, 기술탈취, 가맹·대리점 비용전가 등 민간기관 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오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3%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했고, 12%는 거의 날마다 괴롭힘을 당한다고 한다"며 "직장에서의 괴롭힘에도 수직적, 단세포적 의식이 작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에 놀랍도록 둔감하다"며 "사람들은 빠르게 고학력화, 고소득화, 고령화하는데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거칠게 대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젊은 세대는 자신의 인격이나 명예를 상사가 부당하게 훼손하는 것을 더는 묵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도 상사들의 의식은 젊은 세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런 직장은 이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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