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서도 가산금리 오류…1370만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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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7-1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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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퀵론' 230건에 가산금리 잘못 적용

[사진=연합뉴스]


광주은행도 대출 가산금리를 잘못 적용해 이자 137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출상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직장인 신용 대출상품인 '직장인퀵론' 총 1만5000건 계좌 가운데 230건에서 가산금리를 잘못 적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부과된 이자는 총 1370만원이며, 1인 기준 최고액은 27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은행은 이들 고객의 부채 비율에 대한 가산금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중간에 상품 내용이 바뀌는 과정에서 부채 비율을 중복으로 적용하는 오류가 있었다는 의미다. 

광주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사과하고 잘못 부과한 이자를 환급 조치할 방침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 산출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금감원이 시중 은행 10곳을 점검한 결과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당초 지방은행을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시중 은행에서 광범위한 금리 부당 책정 사실이 드러나자 자체 점검해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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