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동차검사소 부정검사 30% 육박…불법행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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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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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국토·지자체, 148곳 특별점검…거짓기록, 검사생략 등 44곳 적발

  • 정부, 위반업체 업무정지 등 고강도 조치 나서

[자료=환경부]


거짓기록, 검사생략 등 민간자동차검사소 부정검사 적발률이 3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행위를 일삼다 덜미를 잡혔다.

환경부와 국토부‧지자체는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44곳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률은 29.7%로 이들 44곳은 명단과 위반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간자동차검사소 자동차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 배출가스 정밀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운전자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점검 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모두 106명으로 5개 점검팀을 구성해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을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 148곳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곳으로 선정됐다. 부정검사 의심 사항은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하거나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0’이 많은 경우다. 상대적으로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거나 검사차량 접수 후 삭제 이력이 많은 것도 포함됐다.

점검대상 148곳을 점검한 결과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는 44곳이다. 위반 행위는 총 46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합동단속에서는 416곳을 점검해 57곳(적발률 13.7%)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다.

정부는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에 대해 업무정지 44건, 기술인력 직무정지 41건, 과태료 1건 등 처분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외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민간자동차검사소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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