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20억대 불법 한약품 59종 117t 제조·판매 혐의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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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07-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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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이 불법 한약재 제조 시설을 단속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제약회사까지 끼고 개발제한 구역에 무허가 사업장을 차려 4년 넘게 불법 한약을 제조해 온 일당이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무허가 비밀사업장에서 한약을 제조하고 이를 허가받은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규격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일당을 검거, 무허가 제조업자 A씨를 구속하고 제약회사 대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4년 3개월여 동안 ‘반하’와 ‘마황’ 등 소매가 20억 상당의 불법 한약품 59종 117t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약회사 대표 B씨는 중국, 파키스탄 등지로부터 한약 원료를 수입해 이를 무허가 제조업자 A씨에게 제조를 지시했다. B씨는 A씨로부터 넘겨 받은 불법 한약품에 자신이 운영하는 제약회사의 제조자명, 제조 일자, 제조 연월일 등을 기재한 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GMP마크까지 붙여 규격 의약품인양 속이고 약재상 등에 팔아넘기다 덜미를 잡혔다.

제조업자 A씨는 남양주시 소재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비밀사업장을 차려 놓고 인터넷 등을 통해 배운 주먹구구식 제조방법으로 '마황' '대황' '산조인' '반하' 등의 각종 한약 약 117t을 B씨의 지시에 따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각종 오물과 곰팡이가 뒤섞여 있는 비위생적인 사업장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지하수를 이용해 한약을 제조해왔으며, 독성성분이 있는 한약재인 ‘반하’는 물론 최근 에페드린 성분이 있어 다이어트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마황’까지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구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이번 사례는 GMP제도를 악용해 암암리에 이뤄지는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재 제조 행위”라며 “환자는 물론 한의업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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