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사회적경제기업에 타운형 상가매입비 50억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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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07-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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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신용보증재단 통한 특례보증도 함께 추진

 

경기도청


경기도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부동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형 상가(상가 건물)매입비 100억원을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금'을 통해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50억원은 개별상가 매입비, 나머지 50억원은 이번 도시형 상가 매입비에 대한 융자지원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을 통해 개별상가 매입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상가 매입비 융자는 1.5% 고정금리로 융자 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분할)과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매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 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과 이들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 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4~6일이며 도가 심사를 통해 융자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신한은행 여신심사를 받게 된다. 1차 융자추천 심사 신청자는 신청 기간에 경기도청 공유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 밖에도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도 함께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공정식 도 공유경제과장은 “도시형 상가 매입비 융자지원을 통해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며 "안정적인 경영지원으로 공유·협업 네트워킹을 통한 거점센터로서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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