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틴베스트 류영재가 본 스튜어드십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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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8-07-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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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사진=서스틴베스트 제공 ]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금사회주의'가 아니라 '수탁자자본주의'입니다. 우리가 맡긴 연금자산을 정당하게 지키자는 것이죠."

의결권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는 11일 기자와 만나 스튜어드십코드를 둘러싼 논란을 이처럼 일축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에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류영재 대표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의결권은 단순한 의결권이 아니라 투자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에서 대출할 때도 담보를 잡고,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채권을 회수한다"며 "투자자에게 담보는 바로 기업 지배구조"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주주행동주의와 다르다는 얘기도 했다. 류영재 대표는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일을 한다"라며 "장기적으로 기업이나 투자자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소극적인 참여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논란이 있다. 배당정책을 중심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뿐 경영참여행위는 하지 않기로 해서다.

류영재 대표는 "연금사회주의를 우려하면서 호들갑을 떨었을 뿐"이라며 "국민연금은 부작용을 감안하면서 차근차근 참여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골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이다.

류영재 대표는 "점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으로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야 한다"며 "국회에서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금운용본부가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튜어드십코드마저 없다면 국민연금은 더욱 정권 눈치를 볼 것"이라며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이 현재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은 299곳이다. 그는 "스튜어드십코드 운용절차를 체계적으로 정해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를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 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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