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18일 정례회의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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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7-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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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전 임시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가 이달 중순 공개될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필요하다면 18일 전에 임시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원들이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측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간 금융위는 가급적이면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금감원이 기존 감리조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변수가 사라졌다는 의견도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감리조치안을 수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증선위는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조치안을 일부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둘러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방향이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즉 2015년 이후뿐 아니라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살펴보라는 것이다.

그간 금감원은 2015년 회계처리의 적정성만 문제 삼아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갑자기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이 있었다는 것이 금감원의 주장이다.

실제 4차 회의에서는 새로 보고된 수정안이 심의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만약 다음 회의에서도 금감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증선위는 기존 감리조치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가 감리조치안을 자체적으로 수정해 심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금감원 감리조치안에 대해 고의, 중과실, 과실, 무혐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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