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담배는 왜 할인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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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7-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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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편의점에 가면 할인을 하거나 1+1 묶음 행사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할인되지 않는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담배를 만들거나 수입한 업자는 판매가격을 결정해 정부에 신고하고 그 가격을 공고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담배를 사게 됩니다. 

담배를 정해진 가격보다 싸거나 비싸게 팔면 영업 정지와 더불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은품을 주거나 포인트 적립을 해주는 것도 할인의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금지돼 있습니다.

담배 관련 할인행사가 없는 이유입니다. 또 편의점과 구멍가게 담뱃값이 동일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부가 담배 가격을 고정해서 판매하게 한 것은 할인·판촉 행사가 가능해지면 소매점에서 가격 경쟁이 심화돼 지금보다 가격이 저렴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흡연율이 높아지겠죠?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아울러 할인해 줄 여력도 없습니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팔면 편의점에 약 450원(10%)의 마진이 남습니다. 편의점마다 다르지만 이 마진을 또 일정 비율에 따라 본사와 편의점주가 나누면 이익은 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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