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범위 확대…상습범은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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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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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현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몰카 유통이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지난 3일 강릉경찰서와 유관기관 등 20여명이 경포 해변에서 피서철 불법촬영 등 예방을 위한 불법 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달 초 법원은 버스와 거리에서 여성 8명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몰래카메라(몰카)를 찍은 사실은 명백하지만 성적 욕망이나 피해자가 수치심이 들 정도로 노출이 심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제동을 걸기 위해 몰카 범위를 확대하고, 몰카로 거둔 이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여야 3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철민·정춘숙·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수민·김중로·오세정·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장병완·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몸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배포하는 행위만을 몰카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몰카 범죄에 관한 판단이 엇갈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없다. 또한 몰카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통해 돈을 벌어도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근거가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몰카 범위를 성적 대상으로 다른 사람 신체나 신체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와 해당 촬영물을 편집한 것으로 확대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뒤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것도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몰카 범죄를 반복하는 상습범에겐 해당 죄의 형량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도 새로 넣었다. 몰카로 벌어들인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몰카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유통한 사람에겐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내리게 했다.

신용현 의원은 “몰카 성범죄는 한 사람 인생을 파탄 내는 등 심각성이 크다”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몰카범죄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차별 없는 엄정 처벌에 한 발짝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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