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 '익산 응급실 폭행' 의사 때리고 협박한 환자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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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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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에 비해 가중 처벌

[사진=연합뉴스]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3항에 따르면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 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포함) 또는 의료 행위를 받고 있는 사람을 폭행·협박할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기관 내 의료용 시설과 기물 파괴 손상, 의료기관 점거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형법상 '폭행죄'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협박죄'가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것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국회는 의사 폭행 사건이 계속 일어나자 지난 2016년 의료인에게 폭행·협박·폭언하는 이들을 가중 처벌하는 '의료인폭행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쯤 익산 응급실에서 의사 A씨가 진료 중인 환자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손가락 골절로 병원을 찾은 B씨는 A씨가 웃음을 보이자 '내가 웃기냐'며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감옥 갔다 와서 칼로 죽이겠다"며 살해 협박은 물론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폭행으로 A씨는 코 뼈가 골절되고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충분히 가해자를 중벌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 당국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아서 문제"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인 폭행 처벌 내용이 담긴 포스터 등을 전국 병원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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