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일몰 ‘후폭풍’…케이블TV "이통사 현금 지급 마케팅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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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8-07-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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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도 합산규제 추가연장 법안 발의…“입법 미비점 보완 필요”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 대리점. 인터넷과 TV 결합시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포스터가 붙어있다.[사진=정두리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종료(일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위기에 몰린 케이블TV 업계는 KT의 지배력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결합상품 현금 경품 금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합산규제 연장 법안을 있따라 발의하며 추가 법개정에 나섰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기점으로 방송통신업계와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합산규제는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블TV(SO), 인터넷TV(IPTV), 위성방송사업자 등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2015년 6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지난달 27일 일몰됐다.

이번 합산규제의 경우 존속기한이 만료돼 예정대로 효력이 사라졌다. 다만 수개월에 걸친 국회 공전으로 제대로 된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입법 미비점을 남겨둔 채 일몰을 맞았다는 이유로 논란에 불이 붙고 있는 상태다.
 

[사진=케이블TV방송협회]


합산규제 일몰로 KT의 유료방송 시장 지배력 확대를 우려하는 케이블TV의 움직임은 분주해졌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현금 및 과다경품 지급 등 이통사의 차별적 영업행태를 금지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5월과 6월에 걸쳐 합산규제 일몰을 반대하는 두 건의 성명 이후 세 번째 공동 대응이다. 이 같은 행보는 올해 새로 부임한 김성진 케이블TV협회장의 강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료방송시장 판의 형세가 케이블TV의 생존이 걸려있는 분수령이라 여긴 것이다.

케이블TV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통신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과다경품 지급의 폐해가 통신시장을 넘어 유료방송 시장까지 교란시키는 등 위험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정작 유효한 제재수단 마련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세부기준까지는 마련했으나 법제정이 미뤄지면서 유료방송시장의 혼탁한 상황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작금의 시장 상황을 심각히 인식해서 조속한 법제정을 요구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2월부터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에 대한 고시 개정을 마련했으나,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에 막혀 시행 여부가 지지부진하다. 아직도 일부 이통사 영업점에서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 50만원 이상의 현품을 불법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도 논의 없이 끝난 합산규제 일몰을 좌시하지 않는 분위기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합산규제 2년 추가연장을 골자로 한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김석의 자유한국당 의원도 합산규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원구성을 하루빨리 마치고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여야 공통된 의견”이라며 “공정경쟁을 위한 케이블업계의 계속된 주장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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