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 금액이 갈랐다…신세계 화장품·패션 두 곳 독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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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8-06-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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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 경영능력 항목 60~70점 가량 격차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롯데면세점이 반납했던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화장품(DF1)·패션(DF5) 등 2개 면세점 사업권을 신세계가 모두 가져갔다.

22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열린 인천공항 제1 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특허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심사 결과가 확정됐다.

롯데는 지난 2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향수·화장품과 탑승동을 묶은 사업권(DF1)과 피혁·패션 사업권(DF5)을 모두 반납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는 새 사업자를 찾기 위해 해당 사업장의 재입찰 공고를 냈다.

사업 신청자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두타면세점 총 4곳이다. 이들 중 신라와 신세계를 복수 후보로 선정해 관세청이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번 심사는 1차적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운영자 경영능력(500점)을 포함, 관세청에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 500점을 더해 1000 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배점표를 살펴보면 우선 DF1의 신라는 총점 815.6, 신세계는 879.57을 기록했다. 대부분 점수가 비슷했지만 승부를 가른 배점은 사업의 지속 적정성 및 재무 건전성 및 투자규모를 평가하는 '운영자 경영능력'이다. 이 항목은 신라가 397.1점, 신세계가 473.55점이다. 입찰금액에서 이미 높은 금액을 써 낸 신세계가 사실상 76점 가량 앞선 것이다.

DF5도 비슷한 배점이 이뤄졌다. 총점을 살펴보면 신라는 807.51, 신세계는 880.08점이다. 이 점수 차 역시 '운영자 경영능력' 항목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신세계가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만큼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신세계는 이에 브랜드 마케팅의 범위가 넓어져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평가했다.

신세계디에프는 "인천공항을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명동 면세점과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등에서 보여준 콘텐츠 개발 능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규모가 커진 만큼 업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호텔신라는 "국제공항 면세점의 운영 전문성과 차별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지만, 입찰 금액에 밀려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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