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졸속 시정 질문 권한 축소...시민·사회단체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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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18-06-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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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 통과에 시의회 본연 임무 포기...개탄

포항시의회 제7대 마지막 회기 장면. [사진=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회가 시정 질문을 할 때 시장 대신 관련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포항여성회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졸속으로 의회 권한을 스스로 축소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시의원이 시정 질문을 할 때 정책적인 사안만 시장이 답변하고 그 외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답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적 사안에 대한 판단이 다르면 시장이 답변을 가려가면서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1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포항시의회의 시정 질문에 대해 포항시장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포항시의회에서 개정한 회의 규칙은 포항시의회의 시정 질문에 대해 포항시가 취사선택해 답변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셈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포항시의회는 포항시의 홍위병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가? 왜 회기 마지막 날에 동료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회의 규칙 안을 통과시켰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오는 7월이면 포항시의회에도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만약 논란이 됐던 개정안이라면 물러나는 7대 포항시의회는 이에 대한 결정권을 8대 포항시의회에 넘겨야 마땅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지 않은 채 다수 정당의 힘으로 표결에 밀어붙인 것은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자행된 비민주적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포항시의회는 의회 스스로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축소시킨 7대 포항시의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을 찬성 19, 반대 4, 기권 5표로 가결했다.

임기가 끝나는 7대 포항시의회는 6·13 지방선거로 사퇴한 의원을 제외한 30명 가운데 한국당 24명, 민주당 2명, 무소속이 4명이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절대다수인 시의회가 임기를 마치면서 재선에 성공한 같은 당 소속 이강덕 포항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선물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차기 포항시의회는 시의원 32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19명, 민주당 10명, 무소속 3명으로 민주당 의원이 대거 늘어 시정을 견제하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소속 복덕규 시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시장이 위기감을 느껴 규칙을 개정한 것 같다"며, "질문이 시장에게 집중되지만 의장단 조율로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는데 의회 권한을 축소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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