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뿌링클치킨’ 특허분쟁 승소···네네치킨 “추가대응 준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서우 기자
입력 2018-06-21 22: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네네치킨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할 것”

bhc치킨 뿌링클[사진=bhc 제공]




치즈맛 치킨 특허권을 둘러싼 법적공방에서 법원이 bhc의 손을 들어줬다. 네네치킨은 특허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원규)는 21일 네네치킨을 운영하는 혜인식품이 bhc치킨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네네치킨은 2009년 7월 ‘스노윙 치킨’을 출시하고 2014년 10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을 국내 특허 출원했다. bhc치킨은 한 달 뒤인 2014년 11월 ‘뿌링클 치킨’을 선보였다.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이 지난해 1월 완료되자, 네네치킨은 지난해 11월7일 bhc치킨을 상대로 특허권 청구금지 소송을 냈다.

네네치킨은 bhc 뿌링클 치킨 양념의 총 18개 성분 가운데 16개가 ‘스노윙 시즈닝(야채)’ 성분과 같고, 나머지 2개는 '스노윙 시즈닝(치즈)' 성분과 같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bhc는 양념 성분을 배합하는 방식과 제조방법에 차이가 있고 맛도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네네치킨 측은 “현철호 회장의 아이디어로 액상 형태 치즈를 가열해 분말 가루로 만들어 먼저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hc치킨 관계자는 “이번 승소는 (네네치킨의) 무리한 주장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동종업계에서 타사를 폄하하는 일 없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가맹점주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동반성장과 상생의 기본이다. 만약 bhc치킨이 특허를 침해했다면 뿌링클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