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뿌리 뽑는다…김광수 ‘구조·구급활동 현장안전 보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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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6-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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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서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DB]


지난 14일 전북 익산에서 50대 남성 취객이 자신을 구조하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던 중 익산소방서 소속 소방사 얼굴 수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지난달 초 이 지역에선 여성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구급대원은 술 취한 시민을 구조하던 중 의식을 찾은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는 소방관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구급대원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9구조·구급활동 현장안전 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구조·구급대가 하는 인명구조나 응급처치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벌금형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 법률도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소방관이 구조·구급활동 중에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2014년 132건, 2015년 198건, 2016년 200건, 2017년 7월 기준 9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그러나 이 기간 구급대원 폭행사범 622명 중 50.5%인 314명이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은 30.7%인 191건에 불과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개정안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구조·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할 때와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구급장비 파손 등을 할 때로 나누었다.

이와 함께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조·구급대원을 다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광수 의원은 “구조·구급대원들이 환자나 보호자의 폭행과 폭언 등에 노출돼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보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라면서 “이번 법안으로 이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현장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지원·조배숙·장정숙·박선숙·이동섭·김경진·김삼화·장병완·유성엽·정동영·이춘석·채이배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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