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혁신형 창업자 최대 2000만원 지원···사업실패시 상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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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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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생활혁신형 창업자 3000명 선정…관련 예산 450억원 책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올해 '생활혁신형 창업자' 3000명을 선정하고, 최대 2000만원씩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열심히 일했음에도 창업에 실패하면 지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11월30일까지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생활혁신형 창업이란, 생활주변의 아이템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창업을 말한다. 이는 생계형 창업과 기술창업의 중간 형태의 틈새시장을 발굴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략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생활혁신형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나, 1년 내의 창업자(공고일 기준)다. 신청자가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일 경우에는 우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음식점업, 소매업, 서비스업 같은 과밀업종 대신에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적용한 틈새업종의 창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생활혁신 창업자 3000명을 선정한다. 창업에 실패하면 융자금 상환이 면제되는 성공불 융자(최대 2000만원) 형태로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총 45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새로 도입된 성공불 융자는 도전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창업실패의 위험을 일부 분담해주는 제도다. 창업준비와 창업역량, 사업성 등을 종합평가하고, 전문컨설턴트의 멘토링을 거친 후 성공불융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3년 후 성공과 실패를 심사해 창업에 성공하면 상환의무가 부과된다. 실패하면 고의실패와 성실경영실패를 판가름해 상환의무를 차등적으로 면제한다. 고의실패의 경우는 전액 상환의무를 부과하고, 성실 경영실패의 경우는 상환 면제 수준을 판정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생활혁신형 창업자들에게 이번 사업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창업후에도 경영교육・컨설팅・정책자금 등 후속지원사업과 연계해 성공창업을 지원하고, 매출증대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성장관리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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