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빛공해 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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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흥서 기자
입력 2018-06-0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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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1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본격 시행

인천광역시는 내년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무분별한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과도한 사용으로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돼 이산화탄소의 과다배출, 운전자 피로, 수면장애 등 생태계에 각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각공해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빛공해 실태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인천의 8개구 도심지역(강화·옹진 제외)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정했다. 4종의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 빛방사 허용기준을 고시했다.

관리구역은 1종 녹지·2종 생산녹지·3종 주거지·4종 상업지로 구분한다. 대상조명은 도로, 공원 등에 설치되는 공간조명과 광고조명, 교량 등에 설치되는 장식조명이다.

 


관리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신규조명은 설치 전 인허가 단계에서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조명은 5년 이내에 빛방사 허용기준 이내로 개선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 허용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과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 빛공해 관련 교육과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시군구 회의 및 전문교육을 실시, 신규조명 설치의 승인과 조도 및 휘도 측정방안 등을 공유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에 대비하고 있다.

정연용 시 환경정책과장은 “내년에는 인천의 빛환경을 측정·조사해 지역별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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